고동진 의원, 정신 질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의무화

  • 등록 2024.08.05 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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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이상 행동자가 일본도를 이용하여 살인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하여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 질환 또는 성격 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 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 질환 또는 성격 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석궁은 관련 법률 규정이 없다.

 

고 의원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체검사서 등 정신 질환이나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하고 해당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여 정신 질환 등이 새로 발생해도 피해 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률 검토 결과 입법불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현행법을 개정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 koecono7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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