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학원·독서실·기원 등 추가

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 단계적 삭제…설치 의무 건축물 용도 추가

2024.05.27 07:20:16
0 / 300

주소: (우)14269, 경기 광명시 새터로 90 등록번호: 경기 아54030 | 등록일: 2024-04-16 | 발행인: 이범수 | 편집인: 이범수 | 전화번호: 02-842-8851, 010-8964-7103 Copyright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