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특별휴가 제한근거 명확해진다…권익위, 군에 권고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 취소·철회·단축 등 병사 민원 지속 제기
국방부 및 각 군, 병사 휴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입장 밝혀

2024.07.25 08:23:04
0 / 300

주소: (우)14269, 경기 광명시 새터로 90 등록번호: 경기 아54030 | 등록일: 2024-04-16 | 발행인: 이범수 | 편집인: 이범수 | 전화번호: 02-842-8851, 010-8964-7103 Copyright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