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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감정자유기법을 둘러싸고 한의협, 의협 논쟁 격화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관리자 기자 |

2024년 3월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동일한 의료 행위가 ‘감정자유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양방의 신의료 기술로 고시되었다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2024년 1월 보건복지부가 개정·발령한 ‘신의료 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 개정안’의 ‘감정자유기법’은 한의 신의료 기술로 등재된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동일한 기술이며, 2021년에는 한방 정신요법으로 행위 비급여 목록에도 등재된 명백한 한의 의료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미 등재된 한의 신의료 기술을 새로운 의료 행위인 것처럼 심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는 “양의사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라며 “한의 신의료 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을 양방 신의료 기술로 인정한다면 양방 신의료 기술도 한의 신의료 기술로 등재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이미 고시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있는데도 심평원이 동일한 행위인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 기술 평가 신청 대상’ 행위로 판단했다”라며 “이는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공정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도 “기존 감정자유기법과 새로 고시된 감정자유기법은 표절에 가까울 정도로 유사하다”라며 "공공 기관인 심평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박인기 보험수가 상임이사는 “감정자유기법의 급여·비급여 결정 절차 등이 남아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도 상의하는 등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경혈을 두드리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의료 기술이 아니라 주술에 가깝다며 "모든 심리 치료를 의료 행위로 인정할 수 없듯이 환자 기분을 개선하더라도 무조건 의료 기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2015년 신의료 기술 평가 때에도 근거 자료가 부실하여 유효성이 없다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방의 비과학적 행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부실한 검증, 복지부의 묻지마 한방 퍼주기가 어우러져 비극적 사태를 초래했다"며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의 비급여 행위 등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부정적 감정 해소 등을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한의계 최초이자 유일한 신의료 기술이다. 이 기술은 경혈 자극과 확언을 활용하여 시술한다.보건복지부는 2019년 10월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 평가 결과’를 확정, 고시하면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 기술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