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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위성곤 의원, 친환경 수열에너지 육성법 추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을 비롯한 법률 개정안 5건을 발의하며, 친환경 수열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물 온도가 여름에는 기온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원리를 이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다. 히트펌프 등 열교환 장치를 통해 건물, 주택, 산업 시설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한다.

 

바다, 하천, 댐은 물론 수돗물과 하수도까지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열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뛰어나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널리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롯데월드타워가 2014년부터 전체 냉난방 수요의 약 10%를 수열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그 이후 소규모 시범 사업 위주로 이어지며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법에는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위 의원은 수열에너지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개발, 보급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수열에너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해수·하천수·하수·지하수를 포함했다.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물산업 정의 규정에 수열에너지를 추가해 수열에너지 산업을 활발하게 지원하도록 했다. ‘수도법’ 개정안은 법률에 수열에너지를 포함하고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수의 사용 허가와 하천기본 계획에 수열에너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수열에너지 이용 시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에너지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 모두 입증된 수열에너지 산업은 우리나라를 녹색산업 선도국으로 도약시킬 기회”라며 “국회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수열에너지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실행력 있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