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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병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법 발의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1월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지자체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여기에 세액공제로 일정액을 환급하는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시행 첫 해에만 기부가 약 52만 6천 건 일어났다.

 

현재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런데 올해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한도가 연간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가면서 공제 구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20만원으로 올리고, 2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구간과 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은 각 30%, 15%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본공제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지정기부 도입, 기부한도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갑작스러운 재난ㆍ재해에 직면하면, 신속한 피해 복구와 대응에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한다.

 

한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건수와 모금액은 각 14만 8,083건, 199억 8,132만원으로 전년 동기 15만 5,153건, 233억 835만원에 비해 감소했다.

 

한 의원은 “기부한도 상향에 발맞춰 세액공제율을 올림으로써 기부 행렬이 계속되길 기대한다”며 “기부금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