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1월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지자체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여기에 세액공제로 일정액을 환급하는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시행 첫 해에만 기부가 약 52만 6천 건 일어났다.
현재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런데 올해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한도가 연간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가면서 공제 구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20만원으로 올리고, 2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구간과 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은 각 30%, 15%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본공제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지정기부 도입, 기부한도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갑작스러운 재난ㆍ재해에 직면하면, 신속한 피해 복구와 대응에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한다.
한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건수와 모금액은 각 14만 8,083건, 199억 8,132만원으로 전년 동기 15만 5,153건, 233억 835만원에 비해 감소했다.
한 의원은 “기부한도 상향에 발맞춰 세액공제율을 올림으로써 기부 행렬이 계속되길 기대한다”며 “기부금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