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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경태 의원, 해양 폐기물 등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9일, 매년 반복되는 장마철 해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 해양 유입을 방지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위 조절을 위해 낙동강, 영산강 등 5대 강 수문을 개방한다. 방류로 5대 강 상류 지역 생활 쓰레기가 하류로 유입되면서 항구 수역이 쓰레기로 매년 몸살을 앓는다.


누적된 쓰레기는 항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선박 안전 운항을 위협하여 신속한 수거가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쌓인 대규모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내륙에서 떠밀려온 쓰레기 처리를 해안가 지역 지자체가 부담하여 지역 갈등 소지가 있고, 예산 문제도 발생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에게 유출방지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시·도지사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천 폐기물의 유출 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 유입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대규모 해양 쓰레기는 주변을 오염시키고 인명, 재산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장마로 벌써 하류에 유입된 해양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신속한 수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중앙 정부의 적극적 예산 지원을 통해 지자체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해양 환경 보전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