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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 외면하고 기업 부담만 완화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1년 사이에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역행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두 번의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조치로 3,176개 기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으며, 추가 감면액은 무려 158억 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 처리 방법을 재활용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8월 9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올해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감면 대상 기준을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623개 기업, 148억 8,500만원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3월 추가 확대로 553개 기업, 10억 8,600만원의 감면액이 더 늘어났다.

 

두 번의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조치로 기존 감면 대상 기업이 6,329개(120억원 미만)에서 9,505개(1,000억원 미만)로 늘었으며, 감면액은 48억 2천만원에서 무려 206억9,1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추가 감면액만 158억 7,100만원에 달한다.

 

김주영 의원은 “현재 폐기물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면 부담금을 감면하는데, 이 기준을 올해부터 30%로 낮췄다”며 “기업의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부담 완화에만 관심있을 뿐,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상해야 할 환경부의 고민과 역할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 세계적 기후위기 상황에서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지난 2022년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제 시행(2018년)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매립·소각률은 15.4%에서 14.4%로 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지만 2017년과 2020년(10.3%) 사이에는 4.1%포인트 하락했다.

 

김주영 의원은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는 감세 정책의 연장이며, 기업 재정 책임을 완화한 정책”이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은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야 하나, 감세와 선거철 표를 위한 감면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길을 열기 위해 순환 경로 전환은 국가 책무”라며 “기업의 재정 책임을 감경하는 방안으로 공공정책의 재원 부족을 국민에게 전가하거나 개별 부담금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환경부는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