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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혜경 의원, 유통 노동자 일요 휴식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정혜경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 노동자 일요 휴식 보장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유통노동자 일요 휴식 보장법은 의무 휴업과 영업 시간 제한 대상에 백화점 면세점을 포함하고, 설날과 추석을 반드시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영업 제한 시간을 개선하여 대규모 점포 등 업태와 상관 없이 근로자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정 의원은 “유통 노동자 일요 휴식 보장법은 유통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인권을 보장하는 법이 될 것”이라며 “모든 유통 노동자의 주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 등 개악을 하고 있다”며 “정권이 주도하고 지자체가 행정권을 오남용하는 개악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한계를 파고든 것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 의원의 유통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녀를 함께 데리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허영호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은 “한 달에 8번 주말 중 이틀만 쉬게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유통 노동자가 시간을 같이 보내주지 않는 부모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