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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점식 의원,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규정 마련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일, 제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의 보완 사항과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부양 의무 중대 위반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를 미성년자에 한정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하고 대습상속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2024.4.25)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민법」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준용규정)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하여 피상속인과 기여 상속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반영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한 후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며 해당 대안이 통과되지 못해 상실감이 컸다”며, “그 사이 내려진 헌법불합치 내용과 보완 사항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을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상속권 상실 규정을 법안에 담은 만큼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하도록 힘쓰겠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가수 구하라 씨 사건을 통해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 사망 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컸던 만큼 동 개정안을 비롯해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