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치

김주영 의원, 노조법 2‧3조 개정안 헌법상 문제 없어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민법과 충돌한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입법조사처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문제 없음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김문수 후보자의 노동 인식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31일 지명 직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헌법‧민법상 기본 원리인 계약 당사자 책임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후보자 인식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작년 8월 유튜브 ‘김문수TV’에서  “노동자가 손해 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난다”,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 발언한 것을 두고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이런 인식 때문에 노동자와 대등하게 대화하고, 사람이 무수히 죽고 쓰러지는 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노동자가 파업하면 ‘민사소송을 길게 끌어 노동자 가정을 파탄’내는 쪽을 택했다”며 “이런 나라에서는 어떤 산업도, 어떤 삶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노위는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민법과 충돌 가능성도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입법조사처 의견에 반대한다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주장하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달 15일 국회 환노위 요청으로 실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조사분석>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의 삭제는 헌법상 노동3권의 확대로 볼 수 있으므로, 곧바로 헌법 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입법정책적 사항으로 적어도 헌법 적합성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며 위헌 소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법상으로도 “배상 의무자별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부진정 연대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노조 활동과 단체교섭 내지 쟁의 행위는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이는 집단적 노사 관계에서 단체교섭·쟁의행위가 그 밖의 노조 활동과 불가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민법상 손해 배상 체계와 충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확인했다.

 

김 의원은 김문수 후보자에게 “양심이 남아 있다면, 과거 발언을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지명은 대한민국 정부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