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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운하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최소한의 시세 확인 절차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금융권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 피해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른 변제금 상한선을 규정해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앞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최대한 확대하여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3만명이 넘는다. 이 중에서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2만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자가 3만 6천여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보증의 전세대출은 별도의 시세 확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런 허점은 전세 사기범과 특정 금융권이 결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과대 감정평가와 과대 대출 등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했다.

 

실제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피해주택 근저당액 1천 961억원 중에 90% 이상이 새마을금고 대출이다. 특히, 한밭 새마을금고 한 곳에서 무려 995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비위 의혹이 증폭되었다.

 

국토부도 피해주택 근저당 200여 개의 표본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출금액의 25%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이루어졌고 신용협동조합 23%, 농업협동조합 15% 순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현행법은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이 발생해도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권이 먼저 전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하여, 개인 피해자가 대부분인 후순위 채권자는 모든 경제적 책임을 홀로 떠맡아야 한다.

 

황운하 의원은 은행의 특정 지점이나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과도하게 대출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보다 우선하여 후순위 채권자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관, 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권리자이지만, 이자 장사를 위해 확인 절차 없이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금융권은 단 한 푼의 금전적 손실도 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의원은 “대전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출의 90%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여 금융권 결탁과 부실대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서민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