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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의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대표 발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대금의 지급 기한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9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의 ‘온플법’은 재화, 용역의 판매 대금의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소비자의 결제 시점과 판매자의 대금 수급 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이를 줄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다. 구매를 확정한 날은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 후 반품이나 환불에 대한 고민을 마치고 사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날짜를 의미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중개 서비스 관련한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일부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비판이 일자 중소 상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광고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021년 기준 실질 수수료율(1년 간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서 받은 수수료와 판매 촉진비를 더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은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거래 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은 증가했다.

 

서 의원의 온플법은 적용 대상 플랫폼을 직전 사업연도 기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올린 총판매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등 영세한 기업이 포함될 경우 플랫폼 분야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기준을 높였다. 적용 기업은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 민족·요기요·야놀자·여기어때·구글·애플 등이 예상된다.

 

또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관련 서면실태 조사에 중개서비스 대가를 포함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중개서비스 대가 현황을 세부 항목까지 기간을 두고 파악해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자의 범위, 조사 기간, 내용, 방법 및 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 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업체에게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영교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공정거래 제도로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계약서 교부 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 해결 제도,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의원은 향후 P2C(플랫폼중개업자와 소비자), P2P(경쟁관계에 있는 플랫폼사업자들간의 관계) 등의 공정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