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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출산 전후 지원 패키지 법안 발의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5일, 배우자 출산 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 보장을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직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에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는 실제 산모의 산후 조리나 초기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3일의 난임 치료 휴가도 근로자가 난임 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 변화와 배란 유도를 위해 준비하기에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와 근로자의 난임 치료 휴가를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하면 배우자 출산 휴가 4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 출산 초기 육아 부담을 완화한다.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나누어 난임 치료 휴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 의원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배우자 출산 휴가와 근로자의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휴직 기간을 확대ㆍ신설하여 저출생 시대에 산모 건강과 자녀와 유대 강화를 위해 출산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튼튼한 보장 기반을 마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