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둔 출산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산후 조리 경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출생아 당 최대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쌍둥이를 낳은 가구는 최대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하는 산후 조리 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비용(본인 부담금 90%) ▲산후 조리원 이용 비용 ▲병·의원 진료비 등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북구에서 출생 신고를 마친 아이로, 출산일과 지원 신청일 기준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면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산모 출산일에서 1년 이내이며,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해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신청하거나 북구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산모 계좌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