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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방송3법 재추진 정당성이 더욱 커져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이하 언론대책위원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KBS가 제기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내린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방송3법 재추진 정당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언론대책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신호탄이며 모법인 방송법의 근거조항도 무시하고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졸속 개정해 공영방송 KBS의 재원을 옥죄며 방송장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이를 위한 재원에 대한 고민까지 종합적인 대안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방송정책을 여론을 호도하며 일방 추진해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졸속행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언론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서면심리만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과거 법원 판결을 통해 통합징수의 합법성이 인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는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 통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