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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악법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지난 29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제도적 허점은 물론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내용으로 가득한 ‘악법’이며, 진영 논리에 입각한 포퓰리즘 법안이고, 무엇보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거대 야당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한 점만으로도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전세사기특별법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법리적 모호성 등으로 법 통과 후에도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이고. 민주유공자법은 심사 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반체제 시위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킬 우려가 있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농어민 단체의 정치 세력화를 조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 시장을 교란할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은 문제가 큰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부와 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어 국익과 민생에 해악을 끼치게 될 법안을 막을 의무가 있고 국민의힘이 재의요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일은 야당 폭주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며 "야당은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안을 밀어붙이며 탄핵 씨앗으로 삼으려는 행태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