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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초선 의원 64명, 국회법 준수해야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강유정,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4명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즉 6월 5일에 첫 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라고 국회법 41조가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대로라면 22대 국회 원구성 시한은 6월 7일이다. 

 

더불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국회의장 후보자가 국회법 준수를 천명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마친다는 원칙 아래 여당과의 협상을 하고 있지만 원 구성 협상에 임하는 여당의 입장과 태도 때문에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초선의원들은 "국민의힘은 구체적 상임위 배분안을 제시하지 않을뿐 아니라 합의한 협상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며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끊어내기 위해 6월 7일 시한을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야 합의’를 주장할 어떤 명분도 없다"며 "국회가 국회법을 지키는 일은 상식이며 소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