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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재 의원,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대표 발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 5월 30일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국가 시험 자격을 부여한다.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인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 제도를 명시하는 법령이다.

 

예비인증 제도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ㆍ인증을 완료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과대학 신설에 필수적이다. 예비인증 제도가 없다면, 신설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국가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예비인증 제도는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상위법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인증 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확대 규정하면서 법체계상 맞지 않아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신규 의대 설립 절차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3년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3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포스텍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의료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며 “의료 취약지인 경북 동해안 초광역권 의료 거점인 포스텍 의대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포스텍 의대 신설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의대 설립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