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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호 의원,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 대표 발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은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특례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가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으로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 교통 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되고, 지방은 심각한 인력난과 고령화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때문에 단일 시·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극체제 전환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울산·경남은 오랜 시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해왔다. 우리나라 최초로 특별연합을 구축하고자 부울경 시도지사가 모여 특별연합 규약안을 만들고 지난 2023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제8회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시도지사 교체 등으로 출범하지 못한 채 폐지되고 말았다.

 

김 의원은 부울경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했다. 부울경메가시티를 재추진하면 규모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 의원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100대 기업 본사의 90%와 국내 20위권 대학의 9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부울경메가시티는 지역 생존 전략”이라며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민심을 담아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