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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5일과 7일에 걸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정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국가가 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안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 당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있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혜택을 보지 못하며, 출산크레딧 제도 특성상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의 차이가 커서 출산을 한 여성은 제도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 자녀뿐 아니라 입양 자녀 등에도 출산크레딧을 인정하여, 출산 보상보다는 아동 양육 보상이라는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추가 인정 상한을 폐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가입 기간을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도록 하며, 정부가 소요 비용을 부담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하고, “제도 명칭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서 두텁게 보호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이루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