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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수진 의원, 가사 노동자 고용개선법 발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장성준 기자 |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1일,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과 가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3건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을 대표 발의했다.

 

가사 노동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수십년 간 법의 사각 지대에 놓여 노동자 권리를 보호 받지 못했다. 지난 2021년 「가사근로자법」 통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가사근로자법은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어 노동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는데, 제공 기관 인증에 혜택이 없어 가사 서비스 제공업체 다수가 굳이 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은 정부 시책이 중장기 정책 방향에 기초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사 노동자 고용 개선과 가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 계획에 가사 근로자 외 가사 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가사 서비스 제공업을 운영하는 기업 등과는 달리 양질의 일자리와 가사 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제공 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속적 현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증 제공 기관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가사 노동자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증 제공 기관의 가사 서비스 이용에 대해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가사 서비스는 1인 가족, 맞벌이 부부 증가 등 가족 형태 변화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 서비스가 되었다”며 “개정안은 가사 노동이 양질의 일자리로, 가사 서비스는 양질의 사회 서비스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