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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유해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을 서류로 점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에도 코로나를 이유로 유해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대안 점검을 사업자 자체 서류 점검으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사고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도 톨루엔, 염화 싸이오닐, 수산화나트룸, 클로로술폰산 등 여러 유해화학 물질을 보유한 시설이지만 이곳도 서류 점검을 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4월, 코로나 19와 관련한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근거로 유해화학 물질 취급 시설에 대해 ‘유해화학 물질 지급 시설 대안 점검 실시에 따른 점검표 등 작성·제출’을 요청했다.

 

관련 공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코로나 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가급적 서류 점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한강유역청은 중점 관리 등급 사업장과 위반 의심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체 4,000여 개 사업장에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라며 서류 점검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인, 2023년 5월 1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내 코로나 19 종식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