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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도읍 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8법 발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5일, 범죄 피해자 열람등사권 강화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19세 미만 성범죄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여부는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 게다가 재판부는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선변호사도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으로 지원하여 범죄 피해자는 재판을 받을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였다.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소송 진행 단계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열람‧복사를 허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신청 사건 본안화를 초래하여 재판부 부담을 현저히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열람‧등사를 반복 신청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서로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법원 업무와 절차의 과다로 재판이 지연 된다는 이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범죄 피해자와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가 시급한 만큼 재입법 추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일부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재판 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신상이 알려지면서 2차 가해를 겪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김도읍 의원은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가 시급한 만큼,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와 권리 구제 차원에서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과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지원 등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판기록 열람‧등사 재항고 제도는 법원이 물리적으로 실행하기 어렵고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어 전자소송 도입 후 도입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며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인 만큼 조속하게 법을 개정하여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권리는 폭넓게 보장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