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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수 의원, 취약 계층 아동 위한 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우리 사회에서 취약 계층에 속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의 초기 자립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취약 계층 아동이 사회 진출 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으로 빈곤 대물림 방지와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하 CDA)’을 2007년부터 도입했다. 2023년 기준 약 6만 3200명의 아동이 월 평균 적립금 85,308원에 정부가 월평균 93,399원을 매칭해줘 지난 해 적립금 누적액이 8,528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계좌를 개설한 대상 중 85.4%인 5만 3,948명이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아동과 매칭 금액, 계좌 적립금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저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아동 자산 형성 지원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보호 대상 아동으로 일정 기간 아동 양육 시설 등에서 국가 보호 아래 지내오다가 성인이 되어 퇴소하면 보호자 보살핌 없이 독립할 수밖에 없어 사회 초년생으로 불공평한 여건에서 시작할 우려가 크다”며, “보호 종료 청소년의 빈곤 대물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원 정책을 통해 보호 종료 청소년 등 취약 계층 아동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CDA 사업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CDA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철저한 실태 파악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보호 종료 청소년에 대한 지원 공백과 지원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