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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상훈 의원, 미국 IRA 직접환급, 공제양도, 한국 도입 재추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 전략 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게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법안이다.

 

2022년 8월, 미국은 IRA를 통해 자국 첨단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Direct Pay)’과 제3 기업에게 양도하여 공제액을 몰아주는 ‘미사용 공제액 양도(Transferablity)’ 제도는 첨단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 모으는 유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감세 혜택을 받는다. 투자를 많이 하여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어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사용 세액공제분은 각 6조 3,393억 원과 6,259억 원이다.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불황을 맞으면서 두 회사 실적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전략 시설 투자에 나섰거나, 첨단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창업한 기업은 초기 투자액이 커서 세액공제액이 많다. 하지만 사업을 막 시작하여 이익이 적고, 이에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직접환급으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양도하여 더해주면, 투자에 따른 조세 편익이 현실화한다. 감세 기준의 충족과 관계없이, 세액공제액 자체가 이익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기술·인력·시설에 재투자하면 성장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이 직접환급·공제양도를 도입하자 다른 주요 국가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불러 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는 경제보고서와 예산안에 청정 기술 설비투자액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한다. EU는 미국 IRA와 유사하게 기업 투자에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세계 경제는 다국 협력의 WTO 체제에서,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IRA 질서로 급변하고 있다”며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현금 환급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에 투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정부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법이 통과하면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치와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첨단 기술 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