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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도읍 의원, 산단 근로자 육아돌봄지원법 발의

- 전국 산단 내 다함께돌봄센터 단 2곳
- 부산 다함께돌봄센터 산단 내 설치 지역 無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전국 산업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산업단지 1,315곳 중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완주군 산업단지 단 두 곳에서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6세~12세 이하 아동에게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 시간과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시행 초기에는 전국 17개소였으나 현재 2023년 말 현재 1,048개가 운영되고 있다. 수요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주거 지역에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어 산단 내 근로자는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통령령(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성된 산업단지 중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129곳에 불과하여 산단 근로자의 육아와 돌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12일, 산단 근로자의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산단 조성 시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단 내 근로자의 돌봄서비스 접근성은 물론, 육아와 보육을 적극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