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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민 주거비 부담 가중, 국가가 책임진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 대표가 19일, 모든 국민이 안정적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의무를 강화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당시 황운하 대표는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 주거권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헌법 내 주거권 보장 규정 설립을 비롯해 임대 무기 계약, 주거비 보조제 도입 등 세입자 권리 강화와 주거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이와 같은 주거권 선언을 담은 당론 법안이자 조국혁신당의 첫 주거권 입법 정책이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가구가 과도한 주거비 지출로 생계가 위협 받거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리지 않도록 현행 ‘물리적·사회적 위험’에 국한된 주거권 보장 범위에 ‘경제적 위험’을 추가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주요 복지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사회 주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했다.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최저 주거 기준’을 ‘적정 주거 기준’으로 개정하여 지난 10년 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1인 기준 4평의 면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필수 냉난방과 수도 시설도 충분히 갖추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운하 대표는 “주거권이 복지 차원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리는 당위적 권리로 인정 받아야 할 때”라며 “현 정책보다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황 대표는 “아직 구제 방안을 내지 못하는 전세 사기의 근본적 해결 방안도 국민 주거권 실현에 있다”며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사회주택활성화 제정안」, 점유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안」 등 세부적 주거권 실현 과제를 차분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