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치

이수진 의원, 최저임금 차별 적용 폐지법 발의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폐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와 적용 제외 규정에서 가사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과 업종별 차등 적용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저임금 차별 적용 규정 폐지는 지난 21대 국회를 비롯해 여러 차례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입법화 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차별 적용 근거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최저 임금 제도가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차별 적용은 제도 본질과 취지를 벗어난다”며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적정 생계비는 물론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낮추는 최저 임금 차별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가 차별없이 적용되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