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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달희 의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제기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일,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달희 의원은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30대 맞벌이 가구의 경우 58.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긴급 또는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장시간 대기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가구는 2020년 2천6백여가구에서 2023년 1만3천여가구로 약 5배 증가하였다” 며 “평균 대기일은 2020년 8.3일에서 2023년 33일로 무려 한 달 동안 대기를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국가자격제 도입과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등록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공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을 지원 받는데, 현재 소득 기준 150% 초과가 되는 경우 양육자는 100% 자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달희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4분기 기준 0.65명으로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초저출생 국가로 진입했다”며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119 아이돌봄 서비스’로 개편하기 바란다”며, “여성가족부도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돌봄 사각 지대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