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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수 의원,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일,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그러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어리고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피해자가 심각성을 깨닫고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0만 2062건이며, 이중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2,210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776건(동거 512, 기타 264), 2021년 737건(동거 473, 기타 264), 2022년 697건(동거 512, 기타 267)이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났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이후는 잠정 통계로서 변동될 수 있어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승수 의원은 “해마다 700여 건 넘게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가 많고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사법 절차를 밟을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다”며 “성폭력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워 피해자는 오랜 기간 고통과 두려움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는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