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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 의원, 안전한 일터 4법 발의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9일, 안전한 일터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두 건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차례로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두 건에는 최근 폭염, 홍수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나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아 일하다 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자에게 작업 중지 등에 대해 총괄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노동자가 산재 발생 위험을 인지하면 작업 중지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도록 노사가 관련 기준을 수립하고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여 산업안전 감독이 보다 원활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민의 상시·지속적 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도록 촉진할 것을 고용 정책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최근 신종 감염병 확산 등 보건 관리자가 중요하지만 규제 완화 차원에서 보건 관리자 채용을 간주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 일터 보건 관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폭염 속에서 일하다 사망하는 노동자가 연이어 발생하여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처리하기로 협의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심사를 미뤄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올해도 폭염, 홍수 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사망하는 노동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 사회는 산재 사망이 매일 5.5명에 달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재 사망률을 보이는 국가”라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은 국가와 사업주의 기본 책무이지만, 정부 여당이 기업 편의만 챙기며 노동자를 산재 위험의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노동자와 그 가족이 보다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편히 일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