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5일,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피해자 정보 접근제한’을 신청하고, 접수 기관의 장은 피지정인이 신청하는 피해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거소신고 등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유상범 의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 8월, 헌법재판소는 舊가족관계등록법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별도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자유롭게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12월 28일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그쳐,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을 통한 피해자 정보 유출은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2차 가정폭력 방지는 피해자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두터운 보호 장치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법사위 간사로서 동료 위원을 설득하여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