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11월 1일부터 월납 인정액 25만 원으로 올려

2024.09.26 07:55:19

주소: (우)14269, 경기 광명시 새터로 90 등록번호: 경기 아54030 | 등록일: 2024-04-16 | 발행인: 이범수 | 편집인: 이범수 | 전화번호: 02-842-8851, 010-8964-7103 Copyright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