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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동진 의원, 정신 질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의무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이상 행동자가 일본도를 이용하여 살인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하여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 질환 또는 성격 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 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 질환 또는 성격 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석궁은 관련 법률 규정이 없다.

 

고 의원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체검사서 등 정신 질환이나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하고 해당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여 정신 질환 등이 새로 발생해도 피해 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률 검토 결과 입법불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현행법을 개정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