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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표 발의 'AI 기본법' 본회의 통과

 

지난 26일, 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이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안(이하 AI 기본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AI 기본법이다. 19개 법안이 병합 심사된 제정 법안이며, AI 산업 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균형 있게 담았다.

 

먼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 이용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공지능 사회 구현과 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3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이 적극 추진한 인공지능 사업자의 인공지능 실증, 성능 시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장비, 설비 구축 등 국가와 지자체의 민간 실증 지원 근거 규정도 반영하여 AI 기술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딥페이크를 비롯한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도 포함했다. 인공지능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뢰성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인간의 생명과 신체·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않는 등의 윤리 원칙도 명시했다.

 

황정아 의원은 “과기계 숙원이자 시대적 과제인 ‘AI 기본법’이 마침내 통과되어 산업 발전과 신뢰성 확보라는 두 축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AI 기본법 제정은 대한민국의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국회는 12.3내란 사태와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 상황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정 안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민생, 외교, 안보뿐 아니라 과학 기술까지 파탄낸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국정 혼란에도, 흔들림 없이 과기계 숙원을 해결하며 빠르게 국정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