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계약 전에는 주택 상태, 적정 전세금,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계약할 때는 주택 소유자·대리인과 공인중개사, 계약 내용·특약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수원시가 전세사기를 예방 방법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시·구청, 동행지복지센터 등에 배포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사항,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한 장 분량으로 간결하게 정리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무료 법률 상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복지 지원 ▲새빛청년존(ZONE) 입주 우선권 지원 ▲무료 심리상담 지원 등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에 나온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관리자 기자 | 2024년 3월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동일한 의료 행위가 ‘감정자유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양방의 신의료 기술로 고시되었다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2024년 1월 보건복지부가 개정·발령한 ‘신의료 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 개정안’의 ‘감정자유기법’은 한의 신의료 기술로 등재된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동일한 기술이며, 2021년에는 한방 정신요법으로 행위 비급여 목록에도 등재된 명백한 한의 의료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미 등재된 한의 신의료 기술을 새로운 의료 행위인 것처럼 심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는 “양의사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라며 “한의 신의료 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을 양방 신의료 기술로 인정한다면 양방 신의료 기술도 한의 신의료 기술로 등재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이미 고시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있는데도 심평원이 동일한 행위인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 기술 평가 신청 대상’ 행위로 판단했다”라며 “이는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공정성 관점에서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