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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대표 발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여당 1호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 중에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민생 회복을 위한‘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대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기 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3년 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100대 기업 본사 중에 86%가 수도권에 위치한다.

산업연구원은 2022년에 지역 간 균형 발전 불평등도가 2008년 57%에서 2018년 74%까지 상승했다고 발표하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할수록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한다고 전망했다.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은 지방 투자와 지방 기업,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 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하여 동반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법 등의 후속 개정 입법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법인세와 해당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한 차등 세율 적용 등 세제 혜택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상훈 의원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법 제정을 통해 지역 민생 경제 활성화와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