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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의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 정보를 응시원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입증 자료도 수집할 수 없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서류 단계에서만 적용될 뿐 채용 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 등으로 실시하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불필요한 질문 등을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2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1.2%가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면접 시험에서 성희롱과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 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면접 시험에서 구직자가 불쾌한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인자와 면접 심사위원의 불필요한 질문이나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절실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는 구직자가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채용 절차 공정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