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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석준 의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난 달 28일,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 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연장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323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되었고, 24년 5월 말을 기준으로 185건의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 테스트에 그치지 않고 이후 규제 개선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 정비 절차로 연결된다.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혁신성이 입증된 93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부동산, 음원 등의 조각 투자,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 확인, 알뜰폰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혁신금융 서비스 사례이다.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사업자의 규제 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위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법령 정비에 착수해도 법령 정비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내에 마치도록 하여, 이 기간이 지나면 혁신금융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

 

 21대 국회에서 수정 가결된 법안 1,176건의 경우 제안일로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1,295일이 소요되는 등 1년 6개월 안에 법령 정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 기간을 2년 6개월로 현실화했다.

 

그동안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도 겸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송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 개선에 소요되는 현실적 기간을 확보하는 등 혁신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민간위원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