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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 등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해도 팔리지 않았다면, 공직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최고 해임 징계 사안인데, 후보자가 이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측은 의원실에, ‘당시 공직자윤리법을 검토한 결과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직무와 무관하다는 심사를 따로 받거나 직무 회피 등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직무 연관성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발행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제27조의8)’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2022년 6월부터 맡은 예산실장, 제2차관 직무는 ‘처가 회사’ 납품과 관련될 수 있는 정부 부처 등의 예산을 편성ㆍ심의하는 것이므로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 배우자는 3억 4,293원으로 평가되는 가족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다가, 후보자가 2022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승진하여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되면서 매각을 위해 백지신탁했으나, 팔리지 않아 계속 보유하고 있다.

 

강 의원은 “‘처가 회사’가 실제로 정부산하 기관 외에도 환경부, 식약처 등에도 납품했다”고 공개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업 제품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와 환경공단 등 공공 기관에 납품했다. 납품 금액이 최근 10년간 1억원 이상이다.

 

강 의원은 “전체 부처 예산을 다루는 공직자 가족이 정부에 납품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일 자체가 심각한 공직 후보자 결격 사유”라며 “청문회를 통해 재직 중 공직 윤리법 위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