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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운하 의원,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임원 결격 사유 강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일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비리에 대한 실형 선고, 임종룡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배임죄 의혹 등 금융 회사 임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계속 발생했다.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한 금융사 임원에 대해 금융 소비자는우려하며, 임원의 결격 요건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 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은 금융 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현행법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사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 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 기간에만 임원 자격이 제한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황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에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도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운하 의원은 “금융 회사의 배임, 횡령 등 사건 사고는 금융 소비자를 불안하게 한다”며 “금융 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금융 시장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