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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기형 의원,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도 폐지 법안 발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조세법률 중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이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렇게 지정되면 국회 기재위에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 때까지 심사를 마치지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심사는 종료되며,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제도는 헌법상 예산안 심사 기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을 준수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4년 도입했다. 세법이 세입예산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한 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했다.

 

오 의원은 “세법이 반드시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 관련 법은 전국 지자체의 세입예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예산안과는 별개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안은 조세 제도와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추계의 결과인데,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을 통해 비판받고 있듯이, 정부의 세수추계 모형이나 추계 결과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오 의원은 그 동안 기재위에서 정부의 세입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법 주요 내용을 매년 본회의에 상정하고 예산안 협상하듯 짧은 시간에 결정하는 일은 필요하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세법개정안이 무리하다면 내년으로 심의를 넘길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충실한 세법 심사를 가로막고 있다면, 존치를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남근, 박민규, 박홍배, 박해철, 복기왕, 안도걸, 오세희, 이기헌, 정일영, 진성준, 차규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