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가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광명시는 '2025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전기 승용차, 전기 화물차, 수소차, 전기 승합차, 전기 이륜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
광명시에 따르면 국비 보조금이 지난해 44억 3천만 원에서 올해 29억 6천만 원으로 14억 7천만 원 줄었지만 친환경 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올해 27억 1천만 원의 시비를 확보하며 시비 부담률을 42.2%에서 47.6%로 올렸다.
이에 따라 매년 감소하는 국비 지원에도 광명시는 시비로 전기승용차는 최대 4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만 원 지원하며 2년째 지원 금액을 동결하여 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우선 전기 승용차는 일반 360대, 취약계층·독립유공자·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 45대, 택시 45대 등 총 450대를 선정해 대당 최대 980만 원 지원한다.
택시 영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면 국비 250만 원을,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전기 화물차는 일반 74대, 우선 순위 13대, 택배 25대, 중소기업 13대 등 총 125대 대 당 최대 1천 65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30%를, 택배 영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수소차도 일반 11대, 우선 순위 1대 등 총 12대를 지원한다. 대당 3천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승합차는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신청할 수 있다. 전기 이륜차는 환경부 지침이 결정되면 공고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원시스템(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0일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은 제조사 대리점에서 지원 대상 자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신청처를 광명시로 신청하면 된다.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신청처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설정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자 중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기후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중요한 실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친환경 자동차 신차 구매·등록 후 1개월 이내 '기후의 병 탄소 중립 포인트'를 신청하면 자동차는 3만 포인트, 이륜차는 1만 5천 포인트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