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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영교 의원,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존에 상당기간 바뀌지 않았던 규정과 근로소득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예체능 학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 확대 ▲근로소득자(기본공제 대상자 포함) 사용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의 15%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배우자(배우자는 일정 소득 이하로 한정) 체육 시설 이용료 세제 혜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산출 세액 공제 기준과 공제금액 상향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등이다.

 

서 의원은 개정안 때문에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제 혜텍은 턱없이 부족했고,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임금은 오르지 않아 실질임금이 오히려 떨어져 개정안은 긍정적 측면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부자 감세 축소와 경기 부양책 마련 등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소득자의 교육비와 통신비가 줄고 국민건강 증진 제고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서영교 의원은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매년 부자감세가 하는 동안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제 혜택 규정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극심한 경기 침체와 고물가 시기에 근로 소득자의 실질소득 증가를 위해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서민 생활이 안정되고, 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