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장성준 기자 |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8일,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하여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음주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의도적 추가 음주는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