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23.7℃
  • 흐림강릉 21.7℃
  • 맑음서울 25.4℃
  • 구름조금대전 25.5℃
  • 흐림대구 25.4℃
  • 구름많음울산 24.8℃
  • 맑음광주 26.0℃
  • 구름많음부산 27.7℃
  • 맑음고창 24.4℃
  • 제주 28.8℃
  • 구름많음강화 24.3℃
  • 구름많음보은 24.2℃
  • 맑음금산 24.8℃
  • 맑음강진군 25.0℃
  • 구름조금경주시 24.9℃
  • 구름조금거제 27.8℃
기상청 제공

정치

김상훈 의원, 국민 주거안정 강화 2법 발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여당 1호 당론 법안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대표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상기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은 건축물 안전진단 규제 완화·재건축 신속화가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도 안전 진단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재건축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23년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주택 1916만 호 중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약 450만 호(23.5%)로, 4개 중 1개 가구가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한다. 이에 동법을 개정하여 안전 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으로, 통과 시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개정으로 임대주택 공급 다양화를 추진한다.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단기민간 임대주택을 도입해 직장인,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 주거 수요에 부응한다.


또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아파트를 포함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규모를 85㎡ 이하 아파트로 제한했고, 임대 의무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장기임대 유형을 신설하는 등 임차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훈 의원은 “재건축사업 지연과 중단,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으로 전·월세난 등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개정안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확충 등은 안정적 주거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