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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병도 의원, 종부세 감소 최대 피해지는 부산 중구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 급감으로 인한 지방 재정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 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은 2조 6,0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 지자체는 △부산 중구 4.8%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9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 자립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

 

부동산교부세 감소 규모는 △부산 영도구 154억원 △대전 동구 149억원 △경기 고양시 145억원 △전북 김제시 144억원 △인천 미추홀구 142억원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줄면서 공무원 월급 지급이 밀린 지자체도 있다”며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부동산교부세 산정 방식에 따르면 많이 교부 받던 지역일수록 재정이 열악라자”며 “종부세 관련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대응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