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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기원 의원, 국회 통상조약 심의 과정에 외통위 기능 강화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현재 정부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만 대상으로 하는 통상협상 결과 보고를 외통위에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통상조약 서명을 마쳤을 때 그 경과와 주요 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외통위에 보고하여 통상조약을 국회가 깊게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통상조약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공동 소관 법률임에도, 협상 결과의 보고 대상으로 산자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외통위도 보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나왔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회부된 지 10개월이 지난 후 원안 가결이 이루어지는 등 관련 규정 부재로 심사가 지연되었다.

 

같은 해 외교부와 산업통상부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1년 가까이 늦장 제출해 심사가 미루어지는 등 국회 외통위의 통상조약 심의과 비준 절차가 실제는 요식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홍기원 의원은 "통상조약 비준이 국회 외통위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마땅히 외통위에 성실하게 보고해야 하고, 외통위도 성실하게 심의해야 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개정안을 통과하여 심도 있는 통상조약 심의와 비준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