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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병훈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8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2023~2093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39년에 최대 적립금에 도달한 뒤 2040년부터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여 2055년에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행법은 국가 책무로서 “연금급여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과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 지급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근거 법률에 기금 적립금이 고갈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타 공적연금 제도와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향후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국가 재원으로 보전해야 하는 강제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책임 소재가 모호해 국민, 특히 청년 가입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고갈하더라도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보장해 연금제도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